ⓒ방송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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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청정 라거'는 식품광고표시법 위반···시정명령 지시
- 법원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는 경영권 승계의 토대 마련한 것”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테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업계 1위 탈환을 노리던 하이트진로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에 ‘청정 라거’ 표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테라 출시 이후 국내 맥주업계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호주산 맥아를 ‘청정 맥아’라고 표현하며 ‘청정 라거’라고 홍보하고 있다. 테라는 지난해 4억5,000병 판매를 기록할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다.

이와 별개로 하이트진로의 ‘일감몰아주기’도 문제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정재오 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가 박문덕 회장 아들 박태영 부사장이 운영하는 ‘서영이앤티’에 10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줬다고 본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하이트진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여러 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8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행위와 맥주용 캔, 알루미늄코일, 밀폐용기 뚜껑 등 중간 유통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겨 이익을 몰아준 행위, 서영에 파견된 하이트진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 등에서 위법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트진로 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은 아들인 박 부사장이 서영을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영이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정상가격인 14억 원보다 비싼 25억 원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공정위의 결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위반 행위 중 일부만이 위법하고, 일부 위반 행위를 기초로 과징금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을 때는 과징금 납부 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는 80억 원의 과징금은 물지 않아도 된다.

한편, 서영 측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000만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호주 청정 라거 표현은 ‘호주 청정우’ 표현처럼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회사에서는 호주 맥아 외에 다른 지역 맥아를 섞어 쓴다”며 “100% 호주 맥아를 사용하는 곳은 하이트진로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일이 회사 매출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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