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일부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받는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생명
▲신한생명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일부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받는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생명

- 서류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에 직접 서류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한생명이 발급받는 구조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신한생명은 12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고객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 일부 서류를 자동으로 제출받는 서류제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객은 신한생명 앱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행정기관에 직접 서류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한생명이 알아서 발급받는다. 신한생명이 고객의 인증 정보 등을 활용해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구조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서류는 인적사항변경에 제출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세금 환급 업무에 필요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3가지다.

신한생명은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총 22가지의 주요 발급서류를 해당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담은 서비스 인프라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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