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안내 포스터 ⓒ양주시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안내 포스터 ⓒ양주시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주민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684건에서 2018년 1,128건, 2019년 3,058건으로 2년간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가 있는 구역이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한 차량을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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