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인삼 생막걸리. ⓒ식약처
▲고향인삼 생막걸리. ⓒ식약처

[SR(에스알)타임스 신유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찬우물이 제조한 ‘고향인삼 생막걸리’ 제품이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 기한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0년 2월 19일·21일·27일, 3월 2일·5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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