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강력한 신환경보호법 발효…한국 기업들 초긴장 모드

▲ 삽화 출처=상해 한인신문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중국 기업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어 500개이상의 업체가 퇴출당했다.
 
지난 13일 차이나데일리(Chinadaily)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보호청(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ction)은 신환경보호법 발효이후 지난 2개월간 26개의 기업에 2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207개 기업에 생산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적발된 기업 가운데 이미 527곳이 문을 닫았으며 147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행정구금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초 25년 만에 처음으로 기존 환경보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강력한 신환경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비영리 사업기관 등 경영자에게 벌금형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시 처벌을 결정한 행정기관의 법에 따라 추가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신환경보호법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채택, 정부 민정부서에 등록된 시민단체의 오염물질 배출기업 대상 공익소송(다수의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나 단체가 대신하여 원고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환경보호청의 Zou Shoumin 감독국장은 “지역별 환경보호국이 개정된 법안을 제대로 숙지 한 후부터 벌금부과제가 활성화됐으며 공안들의 감시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신환경보호법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나 한 달이 지난 2월부터 기업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월에 문을 닫은 공장 수는 1월 대비 200%, 구금된 기업관계자 수는 111%, 벌금은 1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해한인신문은 지난 1월 상해인근 강소성 타이저우시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6개 업체에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6000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중국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 2~3회의 정기점검과 월 1~2회 이상의 불시 점검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경기준을 위배한 업체의 경우 중국 정부 당국의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만큼, 중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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