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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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많은 투자자는 1억, 일반투자자는 5,000만 원까지 한도 확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에 투자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P2P 상품에 대해선 투자한도에 제한을 둬서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P2P 사업자의 자기자본 등록 요건은 연계대출채권 잔액에 따라 5억~30억 원으로 정해졌다.

27일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구체적인 입법 사항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P2P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체 수 239개, 누적대출액 8조6,000억 원으로 성장했다. 투자자 수는 40만 명에 이른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제한한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투자한도는 투자자 유형과 투자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 투자한도는 2,000만 원이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차입자는 P2P 금융을 통해 돈을 빌리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최대 1억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동일차입자에 대해서는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소득적격투자자는 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 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로 기존 투자한도는 4,000만 원이었다.

P2P 업체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 원 이내로 정해졌다.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한 자기자본 등록·유지 요건도 발표됐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규모가 5억 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3억5,000만 원을 유지해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1000억 원인 경우는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후 7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업체는 자기자본이 30억 원이 넘어야 등록이 가능하고, 21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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