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페라시티' 조감도.ⓒ㈜청주고속버스터미널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오페라시티' 조감도.ⓒ㈜청주고속버스터미널

-靑 “김정숙 의혹보도, 심각한 유감…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

 

[SR(에스알)타임스]  '김정숙 5000억'이 22일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김정숙 5000억이 검색어에 오른 이유는 지난 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인이 둘의 친분 관계를 이용한 부동산 특혜 매입과 개발로 인한 수천억 원대의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청주 지역의 한 사업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활용해 부동산을 특혜 매입해 수천억대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이라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형적인 허위주장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모씨가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00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 YTN
▲ⓒ YTN

이날 곽 의원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의 사업가 장모씨는 지난 2017년 1월 청주시로부터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약 343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입찰 당시 청주시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버스터미널 용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장씨는 경쟁자 없이 단독 응찰해 땅을 사들였다.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후 장씨는 지난 2017년 5월 청주시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고 청주시는 2017년 8월 7일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현대화 사업 계약서를 체결했다.

곽 의원은 "2018년 11월 15일 청주시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계획을 '조건부 승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마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돼 사업자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됐다"며 "이는 매각 당시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터미널 부지를 특혜 매입한 장씨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특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다"며 "장씨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각별한 사이"라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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