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통장이 압류가 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급절차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는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결정통지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금번 협약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