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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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그룹 신설에 이어 고객 보호 강화 차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자체 조사를 거쳐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이 최초로 도입하는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펀드, 주가연계신탁(ELT) 등 투자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임직원들에게 투자상품 판매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측이 밝힌 투자상품 판매 정지 제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후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하고 2차 미스터리 쇼핑에서도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은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된다.

판매 정지 영업점은 1개월간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해당 영업점의 투자상품 판매 담당 직원들은 투자상품 판매 절차 및 상품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전국 영업점에 관련 제도 도입을 안내하고 2월 중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스터리 쇼핑 ‘재실시 영업점’을 선정해 3월 중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결과에 따라 ‘판매 정지’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화상 강의를 시행하고 참고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창구 직원들이 관련 업무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내 AI 시스템을 활용한 판매 프로세스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중심 판매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고객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고객 중심 금융 서비스를 선도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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