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자연휴양림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용인시

-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경기 용인시는 14일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장료 등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및 공포했다.

따라서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50% 할인 받는다.

비수기(9월~다음해 6월) 평일에 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인디언텐트)을 이용할 경우엔 시설사용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용인시민 할인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용인시민이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땐 입장료는 무료인데다 숙박시설 이용시에도 가장 저렴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이 책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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