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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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50인 이상 기업에도 적용

- 최저임금 지난해보다 2.9% 오른 8,590원

- 주택연금 가입연령 55세로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55세로 확대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240원) 오른다. 주 4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월 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2%대로 줄어든 것은 지난 두 해 연속으로 10% 이상 대폭 상승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다.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일부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급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해왔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소상공·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월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월평균보수 215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9만 원이며 사업장이 5인 미만일 경우 11만 원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된다. 현행 30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50~299인 기업에도 도입된다. 지난 2018년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50인 이상 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내년에는 50인 미만 기업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50인 이상인 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단속되지 않는다.

또한 300인 이상 기업에는 명절이나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이 적용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명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돼 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실업이나 재직 등 경제활동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꿔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유효기간은 기존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지원한도도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높아진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년간 노동자 1인당 9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바뀐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하며 3억 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 중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수에 미달할 경우 내야 하는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은 올해 월 104만8,000원에서 내년 1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는 노동자 부문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적용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사업주를 포함해 대표,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도 산재예방 책임 의무가 부과되며, 택배기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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