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DB손해보험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비대면 간편가입시스템 제공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은 NHN고도와 포괄적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NHN 고도의 회원사가 법적 의무 가입사항인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II)’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은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됐다.

특정기업의 이용자 수, 매출액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할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다. 올해부터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DB손보는 기업 보험에 특화된 인슈테크 전문기업 이투엘과 개발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간편가입시스템을 NHN고도에 제공하고, 이들의 회원사는 원클릭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다.

DB손보 관계자는 “향후 NHN 고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보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양사 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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