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다니엘종합식품이 식품 원료로 사용 불가능한 꾸지뽕나무 부위를 사용하여 제조한 ‘모악산꾸지뽕추출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3년 11월 20일이며,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년된 제품으로 꾸지뽕나무 뿌리와 줄기가 사용된 음료베이스이다.
 
꾸지뽕나무는 잎, 열매, 어린가지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뿌리와 줄기의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완주군에서 회수 조치 중 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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