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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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도 소득공제율 적용을 받는다.

공제가 축소되는 항목도 있다. 만 6세 아동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는 없어지고 7세 이상인 자녀부터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의료비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유의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한 달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기간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부양가족 등록 편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도 확대된다. 근로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내가 쓴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결제내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해 제공된다.

또 기존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산후조리원 200만 원’, ‘5억 이하 주담대 이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액의 30%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의 경우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무주택자나 1개 주택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세대주 근로자는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 받는데,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 요건이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다.

또 지난해까지 월세액 공제 혜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올해의 경우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공제 혜택 축소…7세 이상 자녀부터 기본공제, ‘실손보험금 수령액 제외’

올해 연말정산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 원을,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는다.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의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씩 공제된다.

특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에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빼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계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사용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제외)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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