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부천시의회 3선 의원을 지낸 故한기천 전 부천시의원의 옥중 사망을 놓고 부천지역 정가와 언론가는 물론 시민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故한기천 전 부천시의원은 아들 공채 관련 인천지법 1심에서 인천구치소에 구속되었다가 병보석으로 나와 부천 D병원 중환자실에 있다가 인천고법 2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병동에서 지내다가 지난 16일 새벽 사망했다.

내년 3월 만기인데 1월말 가석방이 예정돼 있어 석방을 한달반 앞두고 사망해 더욱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IBS뉴스에 의하면, 원혜영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故 한기천 전 시의원의 빈소에 조문을 하며 "앞서 (화성교도소에) 한번 찾아가 봤는데, 몸무게가 40kg 정도로 빠졌다고 하더라. 아무리 법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아픈 사람을 그렇게 가둬 두어야 하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한다.

우리들뉴스 박상진 기자에 의하면, 지난 11월 면회를 갔을 때 “휠체어를 타고 면회소로 나오다가 오늘 처음 걸어서 나왔다. 원혜영 의원이 다녀가셨다. 병실 동료가 수면바지를 줘서 따뜻하다.”라고 말해, 걷기도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안 좋고 병실이 춥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은 이제 헛된 말이 되었다.

폐병이 있는 수감자이고 도주 우려도 없고 형이 확정된 상황이라 증거인멸할 이유도 없으며 살인, 강간 등 흉악법이 아니라 사회에 잠시 나가있어도 시민의 피해가 없을 것이며 특히 중환자인 사람을 구속해 괴롭히는 것만이 능사인가.

한편 동료 시의원이 의회에서 故한기천 전 의원의 자녀 문제를 수년이 지나 거론한 것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故한기천 전 의원이 부천시청 옆 시유지 통합매각에 반대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적폐청산을 위해 공채 비리를 터뜨린 것으로 보여진다.

법원에서 중환자를 재구속 수감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교도소측에서는 규정대로 온도를 유지했다고 하지만, 폐질환 중환자인 故한기천 전 부천시의원은 추워서 잠을 잘 못 자다가 동료가 하의 내의(수면바지)를 주어 처음 잘 잤다는 말도 한 바 있듯이 교도소 병동이 추운 것도 폐 질환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16일 새벽 호흡곤란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주대병원 닥터헬기를 요청해 수송했다면 환자를 구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故한기천 전 부천시의원 유족에 의하면 협약된 한동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고려대 안산병원으로 옮기는 차 안에서 사망했다고 들었다고 한다.

▲ⓒ고진광 이사장
▲ⓒ고진광 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씀과 원혜영 국회의원의 “아무리 법이 중하다고 하더라도 '법보다 사람이 먼저'인데 아픈 사람을 그렇게 가둬 두어야 하는 것이냐"라는 말이 깊고 크게 울린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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