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 “채용비리 지양해야 할 사회적 반칙 ‘엄단’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10월 채용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형과 벌금 500만원을 18일 구형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당에 채용 공정성이 무너진 신한은행 채용과정에 댛래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 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또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채용 비리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사회적 반칙이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은 조직가 기관을 다시 장악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