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화재시 건물 옥상으로 대피가 용이해진다. 또 소규모 업소에는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강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6층 이상 또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확대했다.

또 11층 이상의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인 건물이나 5층 이상인 층을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용도로 쓰는 건물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0㎡ 이하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경우에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화재안정성을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20년 4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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