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보니하니’ 영상 캡처
▲ⓒEBS ‘보니하니’ 영상 캡처

박동근이 채연에 표현한 '리스테린 소독'이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개그맨 박동근은 지난 11일 EBS '보니하니'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과 함께 ‘독한 년’이란 단어를 3번 이상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고 EBS 측은 그에게 출연 정지까지 내리게 됐다.

문제의 영상 속 채연은 ‘년’이란 단어를 사용한 박동근에게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리스테린 소독’이란 표현은 유흥업소에서 사용되는 은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일부 대중들은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성년자 성희롱은 아동, 청소년 복지법에 관련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희롱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어 및 신체적 학대 행위가 확정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신체적 접촉이 없다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SR(에스알)타임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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