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6개 알뜰폰 사업자, 350억 원 규모 사용료 면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로 인해 알뜰폰사업자들이 면제 받는 전파사용료는 350억 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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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