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분양 조건도 '전체 동 공사 완료시'로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아파트 예비당첨자 선정이 추첨제 아닌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시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 미달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해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후분양 조건도 강화된다.
현재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던 반면 개정안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후로 기준을 높였다.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을 줄이고 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수분양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루어 질 것”이라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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