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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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남성용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의약품∙식품 ‘기팔팔’에도 승소

- 특허법원 “팔팔 이름 붙인 제품들, 한미 ‘팔팔’ 명성에 편승…혼동 우려”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앞으로 의약품과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등 식품에 ‘팔팔’이 들어가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법원은 지난달 29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사건번호 2019허 3687).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허법원
▲ⓒ특허법원

이번 판결은 남성용 건강기능식품으로 한정됐던 지난 판결에 이어, 영양제를 표방한 약제나 영양보충제 등 일반 식품 분야에서도 ‘팔팔’ 브랜드를 함부로 쓸 수 없게 됐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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