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4일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 군 검찰 '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 군인 2명 수사…직무배제

- 두 차례 임신에 낙태까지 강요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해서 성폭행을 일삼은 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의 의혹이 제기됐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의지할 곳 없는 탈북 여성을 성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소속 B 상사와 C 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B 상사와 C 중령을 지난 11월에 직무 배제한 상태다.

▲ⓒ군 검찰
▲ⓒ군 검찰

A씨 측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에 입국한 뒤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B 상사와 C 중령을 소개받았다.

B 상사와 C 중령은 A씨에게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정보를 캐냈다. 이들은 A씨에게 북한에 있는 동생을 통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지속해서 정보를 요구한 B 상사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며 "그 뒤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A씨는 B 상사의 상관인 C 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 중령도 A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변호인은 "준강간으로 먼저 고소를 했다"며 "위계에 의한 강간으로 볼 수 있어 오늘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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