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신한금융그룹

- 지난 26일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절차 ‘가동’

- 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1심 선고 전 결정 ‘포석’

- 유죄 선고 무게…불복 절차 밟겠지만

- 신한금융 이미지 실추는 ‘숙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본격적인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면서 조용병 현 회장의 연임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내년 초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확실시 될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회장연임 관련해 대체로 단독추대 가능성을 점쳤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 선정을 위한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의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추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일정과 절차, 후보군 자격 기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추위에 포함된 사외이사는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위원장), 김화남 제주여자학원 이사장,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 변양호 VIG파트너스 고문,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립 에이브릴 BNP파리바증권 일본 최고경영자(CEO), 히라카와 유키 프리메르코리아 대표이사 등 7명이다.

우선 신한금융을 또 다시 ‘리딩뱅크’ 반열에 올려놓은 조용병 회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이익인 3조1,567억 원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도 3분기까지 2조8,96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3월말 연결총자산 513조원으로 금융그룹 최초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오렌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등을 인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조 회장의 연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문제는 법률적 리스크와 그에게 남겨진 도덕적 책임이다.

금융계 안팎에선 1심 판결이 마무리 된 KB국민은행 사례에 비춰볼 때 내년 초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 역시 실형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을 잃는다. 물론 대법원까지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하지만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질 당시 대외여론을 고려하면, 조 회장에게 남겨진 도덕적 책임 역시 무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유력 현직 인사로는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의 경우 잠정후보군과 최종후보군을 추린 뒤 면접을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면서 “최종후보군 리스트만 공개해왔는데, 이번 회추위는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민간금융사의 CEO 선임은 각 사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기에 한시름 놓은 양상”이라며 “조 회장 스스로 차기 회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대법원까지 지속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인단 자체만으로도 신한금융이 가질 이미지 실추는 분명 부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쌓은 실적 면에선 연임을 하는 수순이 당연하지만 오롯이 역할을 본인만 수행할 수 있단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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