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응시자격 '금융사 1년 이상 재직' 필요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투자협회는 29일 내년도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와 동일하게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펀드·증권·파생상품) 3종은 각 3차례 치러진다. 투자권유대행인시험(펀드·증권) 2종은 각 2차례, 투자자산운용사시험은 3차례, 금융투자분석사시험과 재무위험관리사시험은 각 1차례 등 모두 18차례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와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퇴직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투협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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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