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청
▲(사진)ⓒ포천시청

- 양주시 "변경 요청 구획 수용땐 노선 질서 혼란으로 불허" 공공 목적

- 포천시 "경기도에 조정신청" 심의 결과 주목

 

[SR(에스알)타임스 최정규 기자] 포천시와 양주시가 버스노선 변경을 놓고 해당 부서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포천시는 포천관내 버스운수 P업체의 62번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노선변경)을 접수했고, 변경을 신청한 구획이 양주시 관할지에 해당해 양주시에 노선의 일부를 변경 해달라는 협의요청을 했다.

이를 접수한 양주시는 협의요청이 접수된 노선에 대해 변경을 불허 통보했다.

불허 이유에 대해서 양주시 관계자는 “현재 62번을 포함한 4개 노선이 양주시청을 경유하고 양주시청을 경유하지 않는 노선이 4개로 되어 있어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허가하게 되면 나머지 3개 노선도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노선 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허를 통보 받은 포천시는 62번 버스 노선변경에 대해 노동시간의 단축과 굴곡도 조정의 명목으로 경기도에 조정신청을 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양주시에서 불허를 통보 받아 포천시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질의했고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을 받았다. 이후 경기도에 노동시간의 단축과 굴곡도 조정으로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관외의 노선에 대해 상대지자체에서 노선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해당 노선을 변경해도 노동시간은 2~3분 정도 밖에 줄지 않는다.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 아닌 업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주게 되면 모든 업체가 너도나도 조정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조정신청을 접수한 경기도 관계자는 “조정신청은 적법한 절차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 10년간 노선변경으로 조정신청을 한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이를 심의중이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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