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 법률' 시행령 개정안···실거래 상시 조사체계 지원 근거 마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집값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하고 실거래 등록 후 취소하는 이른바 자전거래에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세를 교란시켜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 등에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제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가 단독으로 해제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설하고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추가로 자전거래나 허위 해제신고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과태료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실거래 상시 조사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거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관계기관 요청자료를 구체화하는 한편, 외국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으로 추가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실거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실거래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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