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사용 등 인정 범위 확대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용지 직접사용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해야 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50%를 시행자가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을 100%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도시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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