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14일부터 30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

-청소년 무면허 운전·스몸비·전동킥보드 사고 등 영상물 제작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학생안전 특별기간’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일부터 17일 동안(14일~30일)을 ‘학생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관계 부처별 수험생들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도로교통공단은 10대 청소년층에 집중된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수칙을 담은 영상물을 제작해 공단 홈페이지에 업로드 함으로써, 전국 고등학교에서 실시간 교통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물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카쉐어링을 통한 청소년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급증하고 있는 스몸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가 교통사고인 만큼 청소년의 교통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교통 약자이자 미래의 운전자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청소년 교통안전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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