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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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적합성시험의 평가방법과 기준 등 중요 정보 사전 제공 안 해

- ‘소모품비용’과 ‘교체시간소요’ 등 이유 과정교체 실시안해

- ‘들뜸현상’ ‘거스러미발생’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 제시요구도 묵묵부답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에서는 11월 12일 오전 11시 감사원 정문에서 이평구(여권국산화추진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육광남(재해극복범시민연합 대표), 이제남(인추협 이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추협은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 e-Cover조달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험을 실시하면서 기준중량을 초과한 과도한 시험강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산 전자여권 e-Cover의 품질불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또 조폐공사가 자체기준을 가지고 실시한 전자여권 e-Cover의 제조적합성 시험의 평가방법과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직무유기의 의혹이 있으며, 국산제품이 일본제품과 원재료 구성 및 제조방식의 차이로 세부 규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소모품 비용발생’과 ‘과정교체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과정교체(장비세팅)를 실시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9월 9일 제7차 전자여권 e-Cover 조달 수량 700만권에 대하여 전량 일본의 토판(Toppan)사 제품으로 공급해 달라고 조달사업자인 LGCNS에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포기를 선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국조폐공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제조적합성 시험결과 국내 전자여권 e-Cover 생산업체의 제품이 합지와 재단과정에서 ‘들뜸현상’과 ‘거스러미’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소모품비용’과 ‘과정교체 간’ 등이 소요되는 과정교체가 필요해 적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전자여권의 경우 신뢰성이 중요하다”며 “국산제품을 쓰고 싶어도 품질과 규격에 맞지 않아 쓸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전자여권 e-Cover 생산업체인 JMP(장터미디어플러스)는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JMP 정성환 대표는 자사의 전자여권 e-Cover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보안성이나 기술 규격을 충족하고, 국내 전문시험기관(KTC)의 시험을 통과해 보안이나 안전성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조폐공사가 문제 삼은 ‘들뜸현상’과 ‘거스러미 발생’ 등의 평가기준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객관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생산과정에서 조폐공사의 제조적합성 시험장비나 과정에 대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일본제품과 똑같은 품질을 요구하는 것은 후발업체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IT강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e-Cover를 전량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쓴다는 사실이 어의가 없었다.”며 “지난 3개 월 여에 걸쳐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자인 LGCNS, 생산업자인 JMP 등을 상대로 전자여권 e-Cover의 조달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조사결과 조폐공사가 “전자 칩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에서는 12N의 시험강도를 적용하겠다는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시험강도를 늘려 15N의 강도를 적용하는 등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기술자립은 요원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지난 8월 9일부터 국영기업체인 한국조폐공사가 전자여권의 핵심소재인 전자여권의 e-Cover를 100% 일본 기업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일제 여권을 반납하고 국산 전자여권 e-Cover의 사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쳐왔다.

▲ⓒ인추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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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 불공정 행위 감사 청구에 부쳐

 

▶정부가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포기했습니다.
 여권은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국민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인 문서나 마찬가지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이면 누구나가 얼굴처럼 소지하고 다녀야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여권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고 일본에서 전자여권의 e-Cover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만약 일본의 경제침략이 여권표지 수출 제한으로 이어진다면 ‘여권도 만들 수 없는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외교부의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문제는 국정감사 때마다 뜨거운 관심사였으며, 외교부는 “외화유출방지와 국내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자여권의 e-Cover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이번 제 7차 e-Cover 조달 물량까지 합치면 외화유출규모는 20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과연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자여권 e-Cover,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에서는 지난 8월9일 일제여권 반납운동을 시작한 이래 3개월여 동안 '일본제 여권퇴출, 국산여권애용'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면서, 전자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e-Cover의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정부의 무관심과 무사안일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인추협은 11월 12일 11시 감사원(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정문에서 이평구(여권국산화추진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육광남(재해극복범시민연합 대표), 이제남(인추협 이사)등이 함께 제7차 전자여권 e-Cover 조달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합니다. 

▶형식적인 물량배정으로 국산화 지원 시늉, 그나마도 ‘부적합’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애당초에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 의지가 없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자여권 e-Cover의 공급 안정성을 위해 2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물량의 95%를 A제품 업체에, 나머지 5%를 B제품 업체에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5%의 물량은 실제 2억여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있어 B제품(대체제품 납품)업체로 선정이 되더라도 채산성을 맞출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의 연봉도 되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며 국내기업이, 비상시 대체제품 납품업체로 살아남아주길 바랬다면 그 진의를 의심해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조폐공사는 기술평가 하위 업체 생산제품의 품질이 A제품과 같거나 그 이상 이어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모품비용은 얼마나 들어가 길래, 과정교체 시간은 얼마나 걸리길래~
 전자여권 e-Cover는 2008년 일본의 토판(Toppan)사가 A제품 생산업체로 선정이 된 단 한 차례도 타사제품(Smartrac, JMP)이 조폐공사의 제조적합성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본제품에 최적화된 생산설비에 장비의 세팅(과정교체)없이 원재료의 구성 및 제조방식 등 세부 규격 다른 국내제품을 그대로 투입하면서 일본제품과 같은 품질의 제품이 생산되길 원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요구입니다. 그래서 과제교체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소모품 비용발생’과 ‘과정교체시간 소요’ 때문에 과정교체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답변입니다. 과연 소모품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깜깜이 시험에 평가기준도 없어~
 조폐공사는 제조적합성 시험 결과 B제품의 불량판정 근거로 ‘들뜸현상’과 ‘거스러미’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들뜸현상’ ‘거스러미’ 등의 문제가 객관적인 판정기준 없이 육안으로만 이루어진 것으로(직원구두진술) 평가의 정당성을 의심케 합니다. ‘들뜸현상’ ‘거스러미’ 발생 등이 평가 요소가 되었다면 당연히 들뜸의 정도나 거스러미 양 등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하나 조폐공사는 평가기준 요구에 ‘자료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으며 제출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적합성 시험 그처럼 중요한 과정이었다면 당연이 입찰제안서에 제조적합성시험의 평가 방법과 평가기준을 공개했어야 마땅합니다. 더구나 조폐공사는 보안을 이유로 생산설비의 공개는 물론 장비의 접근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시험장비도 모르고, 시험방법도 모르고, 평가기준도 모르는 깜깜이 평가가 국산화의지를 불태우며 뛰어든 국내 중소사업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호도하며 변명에만 급급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이 같은 우리의 움직임에 대해 전자여권 e-Cover를 “일본 업체가 생산은 하지만 국내업체가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제라고 볼 수 없다”거나 “e-Cover에 내장되는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일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왔습니다. 급기야는 언론을 통해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기는 전자여권의 경우, 품질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란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국산 제품을 쓰고 싶지만,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여권 표지로 쓸 수는 없다”고 토로하면서 마치 국산제품이 보안성과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 제품의 품질이 기존 일본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거나 동등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요구하는 보안성이나 기술 규격을 충족하고, 국내 전문시험기관(KTC)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말입니다.

▶차세대 여권이 대안이라 구요? ‘글쎄요’입니다.
 외교부와 조폐공사는 “2020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은 품질 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우선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제성 있는 제품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제 전자여권 e-Cover의 문제는 지금 당면한 현안이고, 시간을 두고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 집니다. 더구나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제8차 전자여권 조달을 위한 입찰에서는 기존 사업자 1개 업체만 참여를 해 유찰이 되었으며, 2차 입찰에서도 유찰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2차까지 유찰이 되면 기존 참여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 계약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어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경제성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입찰의 기본 취지가 무엇인지, 왜 국내외의 수많은 여권관련 생산 업체들이 입찰 참여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1월 12일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고진광
여권국산화추진시민사회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재해극복범시민연합 대표 육광남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 이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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