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우수인력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지역신보가 지역 내 역량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대보증 면제대상은 지역신보의 평가결과 A등급 이상, 창업한지 3년 이내의 법인기업이며 최대 5년간, 1억원 범위에서 연대보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우수기술이 원활하게 사업화 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된다.
 
중기청은 “지역신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창업자 연대보증 부담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우수기술인력 등이 지역 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 환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20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제조업 특례보증도 시행할 방침이며, 기업당 운전자금은 최대 5000만원,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에서 5년간 100% 전액보증 방식으로 지원된다.
 
보증신청은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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