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사업 추진 상황,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우려 등 종합해 지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지난 6일 발표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국토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를 우선 선별했다.

이후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해 동을 지정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달해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되지만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지역도 하나씩 거론하며 해명했다.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분양까지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 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여서 성수동2가는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곳이여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했다.

아울러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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