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로고. ⓒ각 사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로고. ⓒ각 사

- 11월 브랜드 평판에서 롯데에 1위 자리 내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TV홈쇼핑업체 현대와 롯데간 브랜드평판 경쟁에서 롯데홈쇼핑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내년부터 양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심사 부문을 강화키로 하면서 내년 5월 재승인을 앞두고 있는 현대홈쇼핑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연구소의 지난해 3월부터 올 11월까지 총 16회 실시한 TV홈쇼핑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9회 1위를 차지한데 반해 후발인 롯데는 7회 1위를 차지하면서 뒤쫓고 있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5월, 8월, 9월, 10월 4번 시행) 평판에서 우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1위를 탈환하며 현대홈쇼핑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11월 TV홈쇼핑 브랜드평판 순위에서도 롯데홈쇼핑은 현대홈쇼핑을 앞섰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8월부터 10월 현재까지 3개월 연속으로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유지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두 회사간 브랜드 경쟁에서 현대가 롯데에 밀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대홈쇼핑은 내년 5월 27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승인 심사에서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심사 부문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현대홈쇼핑에도 위기감이 돌고 있다. 정부가 수년간 홈쇼핑 업계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벌어지면서 업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한층 엄정한 평가 기준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000점의 평가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역할 관련 배점을 총 120점으로 산정했으며, 방심위 법정제재가 수위에 따라 주의 1점, 경고 2점, 관계자 징계 4점, 과징금 10점이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된다. 

현대홈쇼핑은 2018년 김치냉장고의 구체적인 모델명은 밝히지 않은 채 백화점 판매 가격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하며 판매한 사례로 2,000만원 과징금을 부과 받은바 있다. 또 2019년 매월 과장 허위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가 잦아 월 1회 이상 제재와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지난해 받은 제재 처분으로는 의견제시 1회, 권고 11회, 주의 1회, 경고 4회, 관계자 징계 1회, 과징금 1회가 있다. 올 상반기에만 방심위로부터 받은 제재가 권고 6건, 주의·의견제시 각각 2건, 경고 1건에 달한다. 현대홈쇼핑은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 방심위의 제재로만 24점이 차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심위의 제재 처분은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중요한 요소다. 방심위의 제재 수위와 횟수에 따라 과기부의 사업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감점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평가로 이어진다. 방송평가는 재승인 심사 기준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한다. 지난해 4월 있었던 공영홈쇼핑과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배점이 325점으로 가장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홈쇼핑은 내년 5월 27일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재승인이 우려되는 대목”이라며“이런 내용이 브랜드 평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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