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조등 LED 광원 · 조명 휠 캡 · 중간소음기 인증기준 마련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전조등 LED, 조명 휠캡 등 인증받은 튜닝부품은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 인증부품을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해 사용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없어 부품 제조사에서 합법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기준으로 튜닝부품 제조사들은 인증기관을 통해 서류심사, 시험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동차 휠 중앙에 로고가 새겨진 캡으로 자동차의 회사명에 조명을 비추게 하는 ‘조명 휠 캡’에 대한 인증기준을 신설하고, 튜닝 소음기 인증 범위를 ‘중간소음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조등 LED 광원과 중간소음기의 경우 2주 정도의 인증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조명 휠 캡의 경우 튜닝부품 제조사에서 제품 개발단계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향후 출시될 전망이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튜닝인증부품 확대 조치로 인하여, 전조등 LED 광원의 경우 연간 약 120억 원 규모의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성능과 품질이 검증된 안전한 튜닝 부품을 공급하여 튜닝시장이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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