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부동산 연구소 권성오 연구원
▲ⓒ상명부동산 연구소 권성오 연구원

통작거리 부활의 아쉬움

 

'통작거리'란 농사를 지을수 있는 거리이다.

과거 농지 매입시 농사지을수 있는 30킬로미터 이내 농지만 매입하도록 통작거리로 규제한바 있다. 

1996년 농지법 제정으로 통작거리가 조문에서 삭제되면서 통작거리는 거의 사문화되었다.

단지 통작거리가 적용되는 것은 세무서에서 농지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 통작거리 30킬로미터를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농지연금에 재촌요건이 추가되면서 통작거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11월부터 농지연금 대상 토지에 통작거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지연금은 일본에도 없는 제도로 일본도 부러워 하고 있다고 한다. 농업인에게 인기가 높은 농지연금은 올 상반기  신규 1,893건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어 누적 가입건수가  1만3천건에 이르고 있다.

2011년 시행된  농지연금이 이렇게 농업계에서 환영받고 있는 실정인데 자칫 통작거리라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로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70년대 정부의 농공병진 정책에 대해 농업계 교수들이 농업으로 농촌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편협된 사고로 농촌발전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

해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해진 글로벌시대에 통작거리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모처럼 농업인에게 환영받고 있는 농지연금에 재촌요건인 통작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상명부동산연구소 박사과정 권성오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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