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서 부당 채용 혐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자녀 및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정·관계 자녀 및 친인척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가운데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으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계획이다.

▲KT 로고. ⓒKT
▲KT 로고. ⓒK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