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으로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으로 서울 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25일 오전, 파기환송심 진행…이 부회장 627일 만에 법정 출석

- 이 부회장,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특검, “승계작업 중요 자료 확보”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이 약 35분 만에 종료됐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에 대해서만 변론할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으로 이 부회장외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서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출석했다.

이날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만 하겠다(변론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다투기 보다,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이 부회장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등기이사 임기 만료, 뇌물 액수 증가와 관련한 형량 변화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고, 횡령액도 50억 원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뇌물액수가 약 50억 원이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부정 ‘승계 작업’에 대한 치열한 공방도 예고됐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과정에서 ‘승계작업’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대통령의 우호적 조치 없이(승계 작업이) 불가능했는지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측은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매우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며 “양형이 핵심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무죄 심리 기일과 양형심리 기일을 나눠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11월 22일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를 열고, 12월 6일 양형심리 기일을 열어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어떠한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며 “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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