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된다. ⓒ삼성전자

- 말 구입액·영재센터 등 뇌물액 50억원 추가…실형 가능성도 제기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쟁점은 말 구입비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이다. 뇌물액수가 늘어나면서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이 1심에서처럼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커진 만큼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627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말 3마리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 모두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승마 지원 관련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횡령액도 50억 원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뇌물액수가 약 50억 원이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서도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하느냐가 형량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이 부회장과 ‘국정농단’ 사건에 동일하게 연루됐던 신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난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신 회장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대가성 뇌물 70억원을 인정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으며, 유죄가 확정됐지만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삼성, 또다시 ‘시계제로’…“장기 투자 계획 어려워” 
최근 미중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은 또다시 시계제로 상황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 미래에 대한 비전과 투자계획 등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부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반도체 비전2030’을 발표하고 10년 간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에는 QD(퀀텀닷) 디스플레이에 13조1,000억 원을 투자하고 기존 LCD 중심에서 ‘QD디스플레이’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같은 중장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통해 “수년째 미래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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