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지사 장남도 '유사한 혐의'로 집행유예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이 씨와 거의 유사한 혐의를 받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선고 결과에 비추어볼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은 이 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며 "밀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 씨와 유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을 받은 남 전 지사의 장남 남 모(28)씨의 형량과 유사한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 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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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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