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최정 기자]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발표했다.
 
해외출원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해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출원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본 사업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단계, 상표출원, 디자인출원, PCT 국내단계와 개별국 특허출원에 대해 기업 당 3건 이내, 총 1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 시행 예정인 헤이그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기업도 신청하면 심의절차를 거쳐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김지맹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자금과 인력부족으로 유망기술을 해외에서 권리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백재선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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