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

- 이외에 직권지정사유 발생한 635곳 통지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시행되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회사 220곳을 선정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은 상장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선임하면 3년간은 외부감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산규모 1,826억 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유가증권시장 134곳, 코스닥 시장 86곳)을 첫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로 선정했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직권으로 지정사유가 발생한 635곳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그 사유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 기준, 부채비율 과다, 잦은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등이다.

재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피감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본 통지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11월 둘째 주 시행된다. 회사는 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것”이라며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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