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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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특위, 바이오 허브 구축 등 중·대규모 15곳, 소규모 61곳 의결

- 서울동대문구 청량리, 부산 영도구, 경남 창원 등

-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으로 원활한 사업 지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바이오 허브 구축, 해양산업 혁신기지 조성, 일자리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 등 중‧대규모 사업 15곳과 노후한 저층주거지 정비 및 주차장, 도서관, 돌봄시설 등 생활 SOC를 공급하는 소규모 사업 61곳이 선정됐다.

중·대규모사업은 혁신거점 조성으로 낙후 지역 경제회복을 목표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으로 나뉘며 사업지 20만㎡~50만㎡ 규모에 최대 250억 원까지 국비 지원한다.

바이오·의료 R&D거점으로 선정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회기동 일대’와 선박개조 및 수리조선사업 고도화 거점 ‘부산 영도구 대평동’, 취업지원 ‘이음센터’와 문화광장 테마거리 ‘경남 거제시 고현동’이 대표적이다.

소규모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세가지 유형으로 5㎡~15만㎡ 일대에 최대 100억 원까지 투입된다.

경남 창원시 소계동에는 ‘어울림 센터’를 조성해 노인돌봄과 취약계층 식사를 지원하는 한편 통학로정비, 집수리 사업 등을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부천시 대산동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특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뉴딜성과관리지원 컨설팅단’을 구성해 전국을 4개 권역(수도권, 충청, 호남·강원, 영남)으로 나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성과를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감정원과 함께 인근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해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이는 경우 사업을 중단·연기하고 다음해 사업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및 구도심 활력 회복을 위해 매년 최대 100곳의 사업지를 선정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지난 2018년에는 사업지 99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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