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국정농단 파기환송 ‘부담’…그룹 내 위기관리 행보 이어갈 듯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내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판결이 지속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다루는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만기는 오는 26일까지다. 만기일까지 주총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게 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의 사내이사에 오른 바 있다. 상법상 사내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만기 이후 자리를 공석으로 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해 사실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미중무역분쟁과 한일무역분쟁 등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에서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후문이다. 또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 시작된 이후 무수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수장들의 구속,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 전방위적 압박을 받아왔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게 되도 그룹 내에서 위기관리 행보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최근 대내외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계열사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일본 방문을 통해 수출규제에 직접 대응하는 등 현장경영행보를 이어왔다. 또 향후 신사업 발굴과, 미래 먹거리 육성 등에 집중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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