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발주한 물량의 수령을 거부하고 하도급 계약 서면과 대금을 지연 발급,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에이비씨나노텍(주)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에이비씨나노텍은 자신이 운영하던 안테나 사업부를 정리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기존의 발주 물량의 수령을 거부했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 거리 시작 이전에 서면의 하도급 계약서 대신 발주서만으로 거래했으며, 월별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887,70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하게 수령을 거부한 물량의 수령 또는 수령 불가 시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토록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의결은 발주 물량의 수령 거부 등을 통해 사업부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일부 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의 사업부 정리 과정에서 기존 발주 물량을 재고 부담으로 떠안게 되는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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