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다시 재조명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며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으로 상생경영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삼성에서 지난 9월 6일 갤럭시폴드를 공식 출시했다.

갤럭시 폴드는 그동안 침체 되었던 스마트폰 시장을 부활시켜 줄 새로운 혁신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폴더블폰 폼팩터기술 관련 업체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상생협력과 스마트폰의 혁신에 대해서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10년이상 폴더블폰 폼팩터를 연구했으며 10억원 가량을 기술개발과 기술권리확보에 투자해 왔다.

그동안 국내기업들과의 상생경영실적은 전혀 없으며 매출액도 존재하지 않는다. 

삼성이나 엘지등과 상생협력한다면 폴더블폰 제2세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필자의 기업은 폴드 아웃폰 폼팩터 형태 자체의 원천특허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폴더블폰에 있어서도 하우징과 디스플레이부의 이격과 화면 주름을 방지하는 탄성 장치 또는 슬라이더구조에 대한 원천특허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필자의 갤럭시폴드 특허침해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갤럭시 폴드를 접었을 때 외부면 길이는 (앞면+ 뒷면 + 힌지면)이 되고 폈을 때는 (앞면+뒷면)으로 길이가 다르다. 폈을 때 힌지슬라이더를 통해 힌지면이 갤럭시 폴드의 내부로 인입되기 때문이다.

2. 미국특허 US10042393번 특허(우선권주장일:2008.11.24.)의 독립청구항 제13항은 ( 폴드 인을 베이스로 일측 또는 양측에 슬라이더를 갖는 휴대용기기)에 관한 원천특허권리를 가지고 있다.

3. 갤럭시 폴드 역시 폴드 인을 베이스로 양측이 슬라이더를 가지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폴드인의 힌지와 슬라이더를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이픽스잍의 갤럭시 폴드 분해 영상에서 이를 「힌지슬라이더」 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4. 따라서, 갤럭시 폴드는 미국특허 US10042393 번 제13항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추가로 「힌지슬라이더」 라는 독특한 구성이 추가된 것에 불과함으로 특허침해에 해당한다. 

필자는 폴더블폰 폼팩터 원천기술은 물론 제2세대 폴더블폰에 대한 폼팩터기술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를 활용하면 방수 방진을 기본으로 하여 완성도가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2세대 폴더블폰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의 특허침해주장은 한국법정이 아닌 미국 법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필자는 갤럭시 폴드의 특허침해주장보단 제2세대 폴더블폰의 개발에 더 관심이 있다.

수출규제와 상생 협력에 있어서 특정 분야만이 상생경영과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의 더욱 적극적인 상생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과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해 더욱 더 많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수용 및 협업이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행보에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행보와 갤럭시 폴드란 위대한 혁신의 첫 발걸음에 중소기업기술 무단침해 즉, 카피캣이라는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발명가 유상규의 주요이력

-모바일기기 인터페이스장치 전문발명가

-창조경제타운 제2기 개인 최우수아이디어제안자 

-전)창조경제타운 창조개발자협의회 설립 및 총괄기획

-전)세무사

 

-주요발명-

-APPLE 벤치마킹 폴더블폰 'PHONE JOKER컨셉'특허

-플렉서블디스플레이 폴더블폰(랩어라운드, 탄성장치, 슬라이더장치)원천특허.플렉서블디스플레이 싱글하우징슬라이더폰 원천특허. 로지텍 '아이패드2를 위한 폴드업키보드'원천특허

 

※ 외부필자의 원고는 SR타임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