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82호서식,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완료한 상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82호서식, 자동차가격조사․산정 완료한 상태

-가격조사·산정제도 활성화로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중고자동차는 차량의 모델과 연식이 같더라도 사고여부와 주행거리 등 사용자의 차량관리 상태와 사용목적에 따라 차량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로서는 그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차량시세정보만 보고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되어 왔다.

자동차 가격조사․산정은 중고자동차를 거래 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차량기술사나 자동차진단평가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인 기준서에 따라 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가치를 산정한다.

3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회장 정욱)에 따르면 소비자보호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자 현재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100여개 자동차성능검사장에서 성능점검을 받는 차량에 대하여 가격조사․산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가격산정을 받은 차량에는 'KAIWA 인증중고차'라는 가격조사․산정서가 발급된다. KAIWA는 협회의 영문명인 'Korea Automotive Inspection and Warranty Association'의 약자이다.

중고자동차는 상품의 유통 특성상 매매업체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보다는 위탁이나 알선으로 대부분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알선딜러는 중간마진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차량의 시세정보만을 믿고 매매가 이루어지게 될 수 밖에 없어 각각의 차량상태에 따라 가치판단의 기준을 각각 제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회 관계자는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것인 만큼 이번 협회의 'KAIWA 인증중고차' 무료제공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중고차유통시장이 레몬마켓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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