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셀. ⓒLG화학
▲LG화학의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 셀. ⓒLG화학

- 3일 배터리기술 특허침해 분쟁 관련 입장문 추가 발표

- 본질 호도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적극 확대'

- SK이노베이션의 진정성있는 대화 제의 촉구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LG화학(대표 신학철)은 3일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과의 2차 전지 특허침해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추가 발표하고 경쟁사의 잘못 인정과 함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LG화학 측은 “그간 경쟁사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번 입장문의 취지를 밝혔다.  

우선 LG화학은 ITC 소송 배경에 대해 “지난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 핵심 인력 채용 행위 중단을 요청했으나, 불과 2년만에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대거 채용했다”며 “핵심기술 유출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경쟁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채용 방식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 등을 통해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하는 등 직원 빼돌리기 행위를 했다며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 이력서에 시기별로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모두의 실명을 기술하도록 하고, 면접과정에서는 업무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지원자가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 적용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사지원자들은 선행기술, 핵심 공정기술 등을 입사지원서류에 상세히 기재하고, 이직 전에 LG화학이 보유한 수 백여 건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문서를 사내에서 열람 후 다운로드 및 프린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입수한 지원서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인 해명이 아니라며, 문서보관기준과 해당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LG화학은 "자사의 전직원들을 SK이노베이션이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하고 습득한 관련 정보로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ITC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ITC에 연구개발, 생산, 기술,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ITC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함께 강력한 증거개시 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밝히고, 현재 정상적으로 해당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명백히 LG화학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는 당사 비방 및 여론호도 등 적반하장격 행위들을 통해 소송의 본질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해외에서의 소송 제기에 대해 국익 훼손, 기술 유출 우려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해왔으며 이는 국제 사법기관의 신뢰성과 LG화학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부당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익 추구를 위한 목적임이 명백함에도, 당사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제기한 정당한 소송을 ‘국익훼손’이라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만약 부당행위에 대해 ‘국익훼손’ 프레임으로 호도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해외 경쟁사들도 이를 악용해 장기적으로 영업비밀 유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당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함께 ‘특허소송을 통해 LG 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등의 엄포성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만약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대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했을 뿐 단 한번도 직접적인 대화 요청을 해온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대화의 주체는 소송 당사자인 양사 최고경영진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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