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계 개선 통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대차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완전히 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3일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앞서 지난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해 8월 27일 22차 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전체 조합원 5만 105명 중 4만 3,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7.56%를 기록했으며 이중 56.40%인 2만 4,74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합의안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4만 원 인상, 성과급 150%에 더해 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을 담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 원과 함께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한다.
특히 이번 타결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하면서 통상임금 논란과 이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마무리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기본급의 600%인 상여금 일부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 지급한다.
한편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을 실행하지는 않으면서 지난 2011년 이후 8년만에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냈다. 노조는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인한 한일 경제 갈등 상황과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자동차 산업 침체 등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협력업체에 대해 연구개발비 925억 원 지원 ▲1,000억 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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