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은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됨에 따라 마련됐다.
 
미래부와 한국결제산업협회는 지난 17일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휴대폰 월자동결제가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