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양재동 사옥. ⓒ현대차
▲현대차 양재동 사옥. ⓒ현대차

- 현대차 노사, 2011년 이후 8년 만의 무분규 합의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현대차 노사가 지난 27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에는 하언태 대표와 하부영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했으며,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하고 조기 타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과 성과금 150%과 320만 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재 두 달에 한 번씩 나눠주는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 법적 불확실성 및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에게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로 200만∼600만 원,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합의했다.

또한 노사는 2020년까지 9,500명 규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 채용을 마무리한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나머지 2,000명에 대한 채용도 앞당겨 추진한다. 아울러 위법성 논란이 있는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을 삭제하고, '유일 교섭단체' 단협 조항을 개정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노조의 정년연장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 침해로 판단되는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지켰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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