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IBK기업은행
▲28일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오른쪽)과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IBK기업은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28일 을지로 본점에서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과 ‘퇴직연금 중소기업 상생(相生)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1년‧2년‧3년‧5년형 등 한화생명의 다양한 ‘이율보증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율보증형 상품은 기존 정기예금에 비해 금리가 높고 원리금 또한 보장돼 수익성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다.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 등 모든 제도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 한도는 3년 동안 총 3조 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두 기업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향상을 위해 뜻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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